“신성해운, 한상률에 5000만원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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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사 진술조서 입수”
檢“수사 했지만 흔적 못찾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었던 2004년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진술조서는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신성해운 이사 이모 씨가 지난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이라며 “2004년 총리실 사정팀에 나가 있던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2억 원, 한 전 청장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줬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조서에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씨가) 검찰 간부의 이름을 삭제해 다시 제출했는데 그 명단에도 한 전 청장 부분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진술조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이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한 전 청장을 출국시킨 것은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이 씨가 ‘회사에서 한 전 청장과 검찰 간부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해 신성해운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이 인출된 적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그 같은 흔적을 찾지 못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씨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9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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