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법무부 아동 성폭행 등 형량 상향 본격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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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등 개정안 9건
법무부도 공소시효 조정 검토

국회와 법무부가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법안심의반을 구성하고 심의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심의반은 법무부와 함께 2008년 7월 이후 발의된 28건의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개정 방향이 적절한지 살필 계획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나영이 사건’ 이후 발의된 9건의 개정안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최장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25년으로 늘리고 가중처벌 시 최장 50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는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유기징역을 최장 30년, 가중 처벌 시 50년으로 늘리도록 했고 무기징역수는 3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벌금의 5% 이상을 떼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한 해에 거둬들이는 벌금은 1조5000억 원으로 5%만 적립해도 매년 750억 원의 기금이 쌓이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법안에는 국회 법사위원 전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3명이 서명했다.

법무부도 26일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유기징역 상한선을 높이는 논의를 시작했고 30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아동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 등은 다른 법의 근간이어서 개정이 쉽지 않지만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의 법감정이 드러난 만큼 이를 고려해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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