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호 씨 체포 이틀 만에 왜 풀어줬나

  • 입력 2009년 4월 13일 02시 57분


檢‘연씨는 500만달러 대리인’ 판단

12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일단 풀려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사진)는 1973년에 태어난 동갑내기로 노 전 대통령 집안 중에서도 서로 가장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전자에 입사했지만 휴직을 하고 미국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으며 자기 사업을 벌일 뜻이 있었던 노 씨로서는 KAIST 석사 출신으로 벤처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연 씨가 쉽게 의기투합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했다.

노 씨는 유학 시절인 2007년 중반 10만 달러를 MBA 과정 동창생이 운영하는 미국의 벤처회사에 투자한 일이 있는 등 창업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베트남까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찾아간 것은 사업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실제 노 씨는 2008년 2월 연 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자신의 창업투자회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당시 연 씨와 함께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을 방문해 박 회장을 만나 사업 투자를 논의한 것. 그래서 노 씨가 연 씨가 세운 창투사의 대주주라거나,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아들의 창업자금을 대줬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으리라는 소문도 있다.

연 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할 때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한 점이나, 박 회장을 만날 때 노 씨와 동행한 것은 ‘순전히 연 씨의 사업 투자금’이라는 노 전 대통령 측 해명이 궁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 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박 회장과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인 장인 노건평 씨를 통해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정 전 비서관을 거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연 씨 자신의 사업이라면 박 회장을 만날 때 굳이 노 씨와 함께 가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연 씨는 500만 달러 의혹에 있어 조연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도 10일 체포했던 연 씨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12일 오전 풀어줬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기보다는 참고인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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