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정몽준 의원직 유지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뉴타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반면 정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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