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뉴타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반면 정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