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폭력 추방하자” vs 민주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 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8분


내달 ‘2차 법안전쟁’ 앞두고 공청회 전초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국회 폭력 사태의 해법으로 각각 내놓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과 이른바 ‘날치기방지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나란히 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 의원은 “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자율 개혁은 실패했으며 이제는 제도를 바꿔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국회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국회법 보완이 아닌 특별법 제정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해(한양대 교수)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폭력 의원이)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치외법권적 사고에 빠졌다”면서 “현행 형법이나 국회 윤리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은 “특별법 제정은 대의정치의 자율 역량을 포기한다는 뜻과 다름없다”면서 “현행 법령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회관 128호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광재 의원은 발제에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혁재(경기대 교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도 “직권상정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남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원 상지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의회가 다수제와 합의제라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필요하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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