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 - 김일윤 의원직 상실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대법원 유죄 확정… 18대 당선무효 4명으로 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 의원과 무소속 김일윤(70·경북 경주) 의원이 2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9명에게 선거활동비 4000만 원을 건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무영 이한정 전 의원은 11일 의원직을 잃었다.

비례대표였던 이한정 전 의원을 제외한 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의원과 민주당 정국교 김종률(배임수재 혐의)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래 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무소속 최욱철 의원 등 11명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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