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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3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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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탈북을 했다 체포돼 북송당하길 거듭하던 북한 주민 A 씨는 2003년 중국에서 조선족 김모 씨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다. A 씨는 이후 체포돼 북한으로 보내졌으나 다시 탈출해 몽골을 거쳐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또 다시 북송됐다.
그러나 A 씨의 아들 황모 군은 친척들이 중국 국적인 김 씨의 자녀라고 신원보증을 서 북송을 면했고, 2006년 우여곡절 끝에 제3국을 통해 혼자 한국에 들어왔다.
황 군은 한국에 먼저 들어온 친척의 도움으로 "생모가 북한에 있고 탈북 후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탈북자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A 씨가 오랜 탈북생활로 북한의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황 군은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황 군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지난달 "A 씨가 북한의 남편과 이혼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황 군을 법률상 북한에 있는 A 씨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19일 인도적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고, 황 군은 탈북자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