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과표기준 6억 유지 가닥

  • 입력 2008년 11월 19일 03시 00분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안홍준 의원 주최로 열린 ‘(1960년)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국가기념일 제정의 당위성’ 세미나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안홍준 의원 주최로 열린 ‘(1960년)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국가기념일 제정의 당위성’ 세미나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로 기준을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8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7일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차명진, 조윤선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냈지만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6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9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해왔는데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마저 6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박 대표의 지적에 따라 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었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기준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3년 이상’에 대해 “장기 보유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아 8년으로 결정됐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라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표가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내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진 대변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의견을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의견을 잠정 수립했으나 향후 당정 조율, 여야 협상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20일 고위 당정회의,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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