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자법 위반이라고?… 억울하다”

  • 입력 2008년 10월 29일 16시 29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9일 “정치했던 사람이 안할 때의 유학비용까지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기소한다면 기소 못할게 뭐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최고위원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2곳에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주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것은 애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가서 충분히 진술했고 그들도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청구 얘기가 나와서 의아하다”며 “로비나 청탁은 물론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07년 8월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시작했는데 기탁금 등이 급하게 필요해 대학동창에게 2억원을 빌렸고 차용증서를 보내줬다. 이 내용은 선관위에도 신고했다.

또 하나는 예전부터 저를 도와주던 숨은 ‘키다리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유학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있을 집을 구할 때 전세금으로 쓰라며 1억5000만원을 도와줬다. 그러나 가족들의 귀국이 늦어져 그 돈을 갚았다. 이게 다다.”

그는 이어 “이것은 저의 사생활인데 그것을 다 얘기해야 하느냐”며 “검찰이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 통장으로 받았으니 계좌추적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했는지 방침을 확정했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사전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심사요청이 오면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현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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