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이호철씨 오늘 소환 조사

  • 입력 2008년 9월 17일 02시 56분


검찰, 盧 기록물 무단반출 경위 집중 추궁할 듯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7일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중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최고위급 인사인 이 씨 등을 상대로 ‘e지원(知園)’ 시스템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설치한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10명 중 이 씨와 정 씨를 제외한 8명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반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안의 파일과 국가기록원 전산자료를 32자리 고유번호를 대조해 가며 확인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안의 일부 파일이 국가기록원 자료에는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만 갖고 있던 이들 자료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일상적인 메모와 중복 파일이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지원’ 시스템 반출의 최종 결정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하드디스크 분석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전직 국가원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와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사 여부나 방식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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