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일반기록물’도 압수수색 영장

  • 입력 2008년 8월 26일 02시 56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정기록물 외의 나머지 기록물은 꼭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기밀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의 열람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지난주 지정기록물 복사 및 열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열람’만 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일단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사본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복사한 ‘이미지 디스크’를 만든 뒤 이를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비교해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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