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盧비서진 10명 고발…“기록물 유출 법적 대응”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완전히 회수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록원 관계자는 오후 1시 반경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고발한 것은 협의나 요구를 통해서는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고발 소식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참여정부 흠집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강원도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관련보고를 받고 “알았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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