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외부기사 제목변경 금지”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한나라 심재철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고 포털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개정안’을 의원 14명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이란 방송 뉴스통신 신문 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며 “포털도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 의무를 부과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포털의 언론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포털 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인터넷 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포털 사업자는 외부에서 제공받아 게재하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며 기사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미 게재된 기사 내용도 즉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포털은 기사의 조회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기사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바뀐 내용의 기사를 즉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기사의 원래 취지와 달리 포털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꾸어 편집하거나 오보가 포털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포털은 뉴스를 제공하면서 자체적으로 기사 가치를 판단하고 일부의 경우 제목까지 바꿔 다르게 게시하는 등 실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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