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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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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리더스 포럼’ 강연에서 “헌법 119조 2항이 경제에 대한 국가 관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는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126조 취지에 비춰 보면 119조 2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