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집중 줄일 개헌 필요…”

  • 입력 2008년 7월 16일 20시 07분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동아일보]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동아일보]
국회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신평 경북대 교수)가 주최한 '제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동아일보 법무법인 김&장 공동후원)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향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신평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 선진사회에 알 맞는 헌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헌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세계 각국의 헌법 및 입헌 과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 1공화국부터 각 공화국 별로 헌법의 변천사를 언급한 뒤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출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부에서는 '헌법정신 구현과 입법권 행사'를, 2부에서는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헌법수호'를 주제로 참가자들의 발표가 계속됐다.

박수철 국회 법제실 심의관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사후적 심의가 아닌, 사전적 개념인 입법 영향 평가를 강화해 입법 이후의 영향과 입법 과정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티모시 웹스터 예일대 교수는 '법의 합리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합리적인 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며 "국회에서는 일괄 입법을 지양하고, 신중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법의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부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합의문서의 경우 국민의 건강권 등을 감안해 '조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며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하는 '조약체결절차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헌법학자와 한따웬(韓大元) 중국헌법학회장, 오오이시 마코토(大石眞) 일본 교토대 교수, 김형오 국회의장,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유기준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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