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고의로 누락 시인” 檢, 임두성 당선자 기소 방침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검찰이 전과 기록을 고의로 누락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해 온 임두성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임 당선자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갈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과 2건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당선자가 경찰로부터 전과조회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 당선자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당선자가 기소되면 한나라당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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