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임 당선자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갈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과 2건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당선자가 경찰로부터 전과조회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 당선자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당선자가 기소되면 한나라당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