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당선자들 “당에 돈 빌려줬다”…검찰 ‘돈공천’수사

  • 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李씨 18대 당선자중 첫 구속

구속수감 이한정 “6억”

사전영장 정국교 “10억”

소환불응 양정례 “15억”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돈 공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공천 대가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 돈이 공천권을 행사한 당 지도부에 전달됐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전과 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21일 저녁 구속 수감된 창조한국당 이한정(57)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에 6억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친박연대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아버지 계좌에서 나온 15억 원 정도가 당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민주당은 정국교(48)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26일 개인 돈 10억 원을 당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한정 당선자를 21일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18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이 하도 어려워 계좌를 통해 당으로 6억 원을 넣었다. 공천 대가가 아니라 단순하게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 당선자는 광주제일고와 중국 연변대를 졸업하고 수원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40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지난달 정 당선자는 “당에서 돈이 부족해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을 터이니 빌려 달라고 했다. 연 5.5%의 이자를 받고 빌려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 대가 특별당비 납부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사무국장이었던 유모 씨의 자택과 친박연대 서울 동작갑 지구당 사무실을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압수수색했다. 양 당선자 모녀는 검찰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김일윤(경북 경주) 당선자는 2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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