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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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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거리에서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내려 보냈다.
현재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대담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토론회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1조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107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자회견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운하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되며 정당이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유세를 통해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