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A 후보의 선거대책부본부장의 승용차에서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보이는 수백만을 운반하던 박모(72)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경 A 후보의 연락소장을 맡고 있는 장모(68) 씨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영양군 석보면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1만 원 권 신권 490만 원과 A 후보의 명함 50여 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박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선거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이들이 현금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승용차에 싣고 이동하던 박 씨 등을 30분 가량 뒤따라가 붙잡았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돈이며 후보와는 관계없다"고 진술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도 이날 총선에 나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45) 씨를 긴급체포하고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거제시 장승포동 상가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43·여) 씨에게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2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B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후보가 좋아 C 씨에게 40만 원을 주면서 다른 주민과 20만 원씩 나누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가 사용하고 남은 34만 원을 압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후보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엄정한 수사와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영양=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