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박연대‘ 당명사용 허용

  • 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유영하(경기 군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군포=박경모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유영하(경기 군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군포=박경모 기자
당명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친박(親朴·친박근혜)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선관위원 모두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친박연대’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법상 정당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선관위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규택 의원 등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근혜 전 대표 계열 의원들은 미래한국당(옛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연대’로 변경하기로 하고 18일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한편 공천 결과에 반발해 자택에 머물러온 박 전 대표는 이날 손범규(경기 고양덕양갑) 김태원(고양덕양을) 유영하(경기 군포) 후보 등 친박 성향의 한나라당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자파 후보에 대한 공식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축사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약속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자파의 공천 탈락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비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으로 내려가 공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태도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공천 탈락 친박 후보들과 만나 격려할 경우 ‘해당(害黨)행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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