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리 연루자 공천금지” 결론

  • 입력 2008년 1월 30일 03시 11분


국회 선거구 획정안 공청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현행 243개 지역구 가운데 8, 9개 지역구를 나누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철민 기자
국회 선거구 획정안 공청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현행 243개 지역구 가운데 8, 9개 지역구를 나누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철민 기자
김무성 최고-김현철씨-김석준 의원 등 공천신청 못할 듯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9일 당규에 따라 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게 공천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한 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3조 2항)을 고치지 않고 4월 총선 공천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당규가 소급 적용 금지와 과잉 금지의 헌법정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 다수가 “현 당규대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해 결국 해당 안건이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무성 최고위원, 한보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석준 의원 등은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2006년 아내가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덕룡 의원은 당사자가 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신청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무리한 당규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12년 전에 정치보복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16, 17대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는데 그 일로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항변했다.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통화에서 “당규대로 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천 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는 2월 9일 공심위 회의에서 할지, 사무처에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 심사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 자격이 박탈되느냐’는 질문에 “사면 복권자를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당규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사면 복권됐다고 해도 한 번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벌받은 인사는 공천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심위는 이 밖에도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와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를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규정한 9조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공천 심사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를 확정했다. 공심위는 2월 9일 회의를 다시 열어 개별 신청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심위 결정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당헌 당규 해석을 떠나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