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절차는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인사청문회 설연휴 지나 개최 대통령 취임후 임명동의 제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28일 한 총리 후보자의 과거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전력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 후보자가 재정경제원 장관이던 1997년 한보사태와 부실대출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한 경력, 경제부총리로서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것이 외환위기 초래와 관련이 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 후보자가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전력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후보자가 상공부 장관(노태우 정부),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김영삼 정부), 외교부 장관(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3차례나 장관직을 거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데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뚜렷하게 개인 비리나 재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다는 점도 국회 통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대목이다.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은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준해 2일 안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현직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내달 25일 대통령직 취임 후 국회에 정식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동영상 제공=인수위, 편집=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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