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28일 한 총리 후보자의 과거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전력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 후보자가 재정경제원 장관이던 1997년 한보사태와 부실대출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한 경력, 경제부총리로서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것이 외환위기 초래와 관련이 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 후보자가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전력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후보자가 상공부 장관(노태우 정부),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김영삼 정부), 외교부 장관(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3차례나 장관직을 거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데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뚜렷하게 개인 비리나 재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다는 점도 국회 통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은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준해 2일 안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현직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내달 25일 대통령직 취임 후 국회에 정식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