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11 03:00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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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남북경협자금 등 협력기금 전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국회와 조율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127조 2항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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