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해야”…商議, 32개 실천과제 건의

  • 입력 2008년 1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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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실현하려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분야 7개 부문, 32개 실천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새 정부의 목표인 ‘7% 경제성장과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표방했으면서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500위 기업의 9분의 1 수준이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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