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정치활동 대못질’ 靑서 주도

  • 입력 2007년 12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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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TF 2개팀 구성 지시… 범정부 차원 추진

정부가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으로 향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청와대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일자 A1·14면, 21일자 A14면 참조

▶ 이명박 최다표차 대통령 당선

▶ 보수세력 겨냥한 ‘마지막 대못질’

이에 따라 임기가 두 달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비판세력인 향군을 겨냥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 대통령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향군 혁신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향군법 개정안을 마련한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국방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감사원 한전 등 9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 규정과 제재 명문화 △읍면동 향군지회 폐지 △향군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도 감독권 구체화 등 향군 혁신방안을 보고받았다.

회의 후 청와대는 대통령민정수석실 주관의 ‘향군 혁신 추진 관련기관 태스크포스(TF)’와 국무조정실 주관의 ‘향군 혁신 추진 지원 TF’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TF에는 청와대 주요 비서관과 보훈처 국방부 재경부 등 10여 개 정부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두 TF는 11, 14일 회의를 열어 향군 혁신을 위한 향군법 개정 등 참여정부 기관별 세부 추진 업무와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F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 기관장이 결재한 ‘향군 혁신과제 이행계획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소식통은 “보훈처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향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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