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일화 토론 TV중계 한번만”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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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2차례 TV 토론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TV 중계는 1회만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두 당이 12일 발표한 합당 관련 합의 내용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는 13일 “공중파와 케이블, 인터넷방송이 다른 정당 대선 후보 없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의 토론만 방송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두 후보의 토론은 생중계로 1회만 방송해야 하며, 재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정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방송을 포함한 방송사들은 이를 1회만 중계할 수 있다.

이때 첫 번째 토론을 KBS가 중계하고, 두 번째 토론을 MBC가 중계하는 식으로 나눠서 중계하는 것도 안 되며, 첫 번째 토론을 한 방송사가 중계했다면 그 이후의 토론회는 어떤 언론사도 중계할 수 없다.

언론사가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취재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장면이 보도되는 것은 상관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2년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TV토론은 1회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때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3사가 11월 22일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112분간 생중계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특정 후보만의 TV토론 허용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이라며 맞섰으나 결국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단일화 TV토론 생중계를 1회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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