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명박-심대평 공명선거 협조요청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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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한나라당 이명박,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올해 대선에서 선관위가 주요 정당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또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 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행사는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결의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해 선거법상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행사 당일인 7일 두 후보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에 각각 참석 금지 요청문과 행사중지 촉구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두 후보와 강 대표에 대해서는 축사가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내용이 경미해 경고 조치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뉴라이트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지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촬영 : 변영욱 기자


촬영 :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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