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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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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열고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전경련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운영 및 제도개혁, 노사 화합 프로그램, 신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또 다음 달 19일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에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건의하고 규제개혁과 정부 조직 축소 등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도 제안키로 했다.
▶본보 8일자 B1면 참조
“대선 끝나면 당선자에게 경제살리기 우선과제 제안”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재계, 45개 ‘反기업 법안’ 수정-유보 요구▼
재계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 66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이 가운데 소비자와 근로자, 여성의 권익보호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 37건에 대해서 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판단되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선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가 처리 유보를 요청한 법안에는 △구매 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 이내 환불을 허용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내년 시행되는 소비자단체 소송과 관련해 소송허가 요건을 법원 대신 소비자단체가 판단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재계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상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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