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도 안된다” 盧대통령 발언 48일만에 구속

  • 입력 2007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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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씨 구속까지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동아일보의 8월 28일 단독 보도로 시작됐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26일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네기 직전 식사 자리에 정 전 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검찰은 보도가 나간 뒤 이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수사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보도 사흘 만인 8월 31일 과거 게이트 수사 수준의 매머드 수사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선 날 노무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추고 있다”고 폄훼했다.

대통령의 성급한 예측과는 달리 검찰 수사는 급진전을 보이며 재수사 착수 8일 만에 김 씨의 추가 혐의를 밝혀 내 김 씨는 구속됐다.

김 씨 구속 후 검찰의 수사가 정 전 비서관을 향해 속도를 내던 지난달 10일 정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법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뒤인 지난달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했지만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적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는 최대의 고비를 맞았고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그 뒤 한 달 가까이 검찰은 극히 말을 아껴가며 수사를 진행했다. 마침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동아일보 첫 보도 후 51일 만에 검찰은 결국 정 전 비서관 구속에는 성공했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일과 또 다른 배후 규명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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