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원장 인사청문회 또 여나…연임도 임명, 청문회 거쳐야

  • 입력 2007년 10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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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반대 한나라, 보이콧 가능성

청와대가 내달 9일로 4년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함에 따라 전 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2003년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연임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연임도 하나의 임명 행위”라며 “대통령이 전 원장에 대해 다시 한번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 동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이 다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9일부터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감사원법 6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의 정년은 만 70세이기 때문에 1939년 6월생인 전 원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2009년 6월까지만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원장의 연임은 적잖은 진통을 불러올 것 같다.

우선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새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다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명박 대선후보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후임자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차기 정권의 중요한 직책의 공직 인사권을 행사하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전 원장의 이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파행적인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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