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 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책을 1만 부 이상 발간해 배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 씨는 올해 초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전 시장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분석해 보면 이 전 시장의 어머니는 일본인이고, 이 전 시장은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이복형제”라는 글을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시장을 여러 차례 비방했다.
검찰은 지 씨의 집에서 확보한 ‘이 전 시장 비방’ 보고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분석해 지 씨가 정치권 인사와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홈페이지에 링크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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