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내년부터 법인카드 결제

  • 입력 2007년 7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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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국내외로 출장을 갔을 때 숙박비, 교통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여비 실비 정산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이 바뀌면 공무원들은 국내외 출장 때 반드시 소속 부처의 법인카드로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결제해야 하며 사후 검증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출장을 다닐 때 규정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출장 관련 비용의 총액을 받아 쓴 뒤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출장비를 과도하게 타내거나 허위로 출장비를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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