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정제도 손질' 내용과 의미

  • 입력 2007년 7월 17일 18시 03분


코멘트
◆"면책특권.사면권 제한해야" =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면책특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는"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5조에 규정돼 있는 면책특권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정치선진화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독일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는 면책특권에서 제외되고 있으며미국은 입법이 아닌 정치적 행위와 관련한 면책특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의원의 중상 모욕이 사법처리 대상이며 캐나다는 국회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

특별사면권의 경우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권한 행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역기능 측면이 부각되면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정치권에 대통령 연임제와 면책특권 및 사면권 제한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의하려고 했으나 선거 참패 때문에 이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1월에도 대통령 연임제 개헌 제안을 앞두고 면책특권과 사면권 제한을 개헌담화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 발표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면책특권과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것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대선정국과 맞물린 정치적 시각을 경계했다.

◆"헌법적 정치제도도 시급히 개혁해야" = 노 대통령은 권력구조 등 일부 헌법 조항 외에도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헌정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헌법적 정치제도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이 규제 중심이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참여를 보장하기는커녕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그런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노 대통령은 그 대표적 사례로 '대선은 23일, 그 외 선거는 14일'로 돼 있는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각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선거중립 위반 결정과 관련해 노 대통령 자신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선거법과 공천비리 근절을 위한 공직선거법, 8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국민투표법도 "사회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개혁대상에 올렸다.

주목되는 것은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선거관리의 중립"이라는 견해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인 이중적 지위"라며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선거중립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활동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헌재의 본안 심의에도 들어가기 전에 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청와대와 선관위의 '장외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