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국정원TF 직접 해명해야"

  • 입력 2007년 7월 1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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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자료 열람 및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국가안전 보장기구'가 아니라 '정권안정 보장기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따라서 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뒤에 숨지만 말고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국민은 노 대통령의 정치사찰에 대한 책임을 퇴임 후에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만복 국정원장이 '부패척결 TF 활동 결과를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전 시장 관련 조사내용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이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원장은 8일에도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이 '이명박 스크린팀'을 가동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명박 스크린팀이 없다고 계속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김 원장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TF의 모든 조사 자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국정원, 병역-부동산 등 개인정보 취득 가능"

국가정보원이 법률에 규정된 직무인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이외에 여권발급 기록이나 병적 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국정원에서 입수한 '타 기관 전산자료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병무청 등 모두 14개였으며 정보 항목은 17개였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국가안보망' 활용 자료는 과기부의 원자력재난관리 자료, 기상청의 국가지진정보 자료, 외교부의 여권발급 기록,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검찰의 공안사건 기록, 경찰청의 수배·범죄 경력 및 공안 보안사범 기록, 국방부의 대공 인물 자료, 소방방재청의 국가 안전 관리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수첩 발급자 및 선원 선박 기록 등으로, 이는 국정원이 해당 기관의 ID를 이용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정부망' 활용 자료는 중앙인사위의 공무원 인사기록, 병무청의 병적자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기록 등으로, 역시 해당 전산망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범투위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행자부의 토지소유현황, 국세청의 소득·사업자등록 자료,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 등은 팩스를 통해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투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활용됐던 병역, 부동산 자료를 원하면 언제든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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