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고소 취소해도 선거법 위반 따져볼 소지”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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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가 9일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제기한 고소 고발 취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은 취하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장 검증과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해 달라”고 이 전 시장 캠프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고소 고발 취하한 뒤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검찰을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검찰은 고소 고발이 취하된다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어 수사도 할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촬영 : 김동주 기자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되면 통상 수사를 중단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 측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8일 ㈜다스 김성우 사장과 김재정 회장의 대리인 김용철 변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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