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장 검증과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해 달라”고 이 전 시장 캠프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고소 고발 취하한 뒤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검찰을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검찰은 고소 고발이 취하된다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어 수사도 할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되면 통상 수사를 중단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 측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8일 ㈜다스 김성우 사장과 김재정 회장의 대리인 김용철 변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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