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 곽성문·정두언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 입력 2007년 7월 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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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기획본부장인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사이버기획단장인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 간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 의원은 비윤리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을 근거로 '공천 살생부'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편 '대운하 보고서 배후설'로 같은 당 식구를 근거 없이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도 비보도 전제라고는 하지만 기자들에게 '이 전 시장의 8000억 원 차명 보유설'을 흘리고 풍수지리가의 대운하 비판 기자회견을 주선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중 당 관련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직도 박탈된다. 또 당헌은 당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당원 자격이 없는 이들 의원은 경선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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