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방 소책자 나눠주다 선거법 위반 불구속입건

  • 입력 2007년 6월 2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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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인 '시스템미래당' 당원들이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소책자를 나눠주다 22일부터 적용된 선거법상 '대선전 180일 특정후보지지 및 반대 금지 규정'의 첫 위반사례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이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명박 분석'이란 책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박모(31), 김모(30·여)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의 신분을 인계받은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명 모두 초범인 데다 단순히 책자만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해 24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배포하다 남은 책자 150권을 압수했다.

박 씨 등이 50여 권 배포한 책은 20쪽 분량에 가로 10.5㎝, 세로 15㎝의 소책자로, 이 전 시장을 범인도피 및 은닉 범 등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이 전 시장의 출생, 호적세탁, 병역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저자는 3월 정당으로 정식 등록된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 총재로 돼 있으며, 육사 출신의 군사평론가인 지 총재는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문제의 책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자신도 이에 맞서 이 전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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