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관할 지방경찰청인 경기경찰청 수사과가 직접 수사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적시된 수사의뢰 내용은 `경부운하 재검토 자료 유출 관련 경위 및 관련자 조사'로 돼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건교부가 보낸 1쪽짜리 수사의뢰서 본문, 국회에 제출됐던 9쪽짜리 보고서, 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 자료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9쪽짜리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37쪽짜리 보고서에 대해 △작성 주체·목적·경위 △위·변조 여부 △유출 여부 및 경위 등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끝내는 대로 해당 보고서를 취급했거나 취급할 권한이 있었던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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