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찬성 5표 : 반대 2표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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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경고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오전 위원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왼쪽 사진).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발표가 있기 약 4시간 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담당자 초청’ 오찬장에서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과천=홍진환  기자·김경제 기자
선관위의 경고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오전 위원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왼쪽 사진).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발표가 있기 약 4시간 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담당자 초청’ 오찬장에서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과천=홍진환 기자·김경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찬성 5표, 반대 2표’로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선에서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회의 직후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다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이번과 같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번 결정은 경고 조치에 그치는 셈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60조와 254조에서 정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원 가운데 고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이날 1차 표결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4 대 3으로 많았지만 고 위원장의 투표 참여로 4 대 4 동수가 됐다. 이어 고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는 청와대 측의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법적 시비가 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유명무실한 결정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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