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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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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최근 ‘평통 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문위원 수도 500인 이하’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통 자문위원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어 1명씩 선출하게 된다. 또 16개 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현재 제주도)의 장은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232명을 뽑게 된다. 나머지 36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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