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대통령 - 이병완 - 안희정씨 고발

  • 입력 200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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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5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 선거법의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 대표와 안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에서 “참평포럼은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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