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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3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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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중범죄 사건에 한해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5년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2013년부터 확대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번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 수사와 재판절차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안은 각 정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연계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다.
새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살인 △강도강간 △강도치사상 및 강간치사상 △뇌물관련 범죄 중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사건에 한해 실시되며, 7~9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관한 의견을 내놓게 된다. 그러나 배심원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에 그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변호인은 조사와 신문 과정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법정의 구조도 바뀌게 돼 피고인은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검사와 마주 보게 된다.
그동안 증거능력이 없었던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상실했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관이나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증언 시 가족이나 대리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대상은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감금과 체포, 독직 폭행 등 3개 범죄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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