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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30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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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마감일을 하루 앞둔 29일 원내대표 접촉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사학법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사학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 측 인사를 동수로 하되 나머지 1명은 법원이나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 △로스쿨법은 정부안을 토대로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사학법 재개정은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당이 별도 안을 제출해 교육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데 구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중 사학법 관련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쟁점 법안의 4월 내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양당은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이번 국회 때 통과시키고 사학법은 좀 더 협상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국민연금법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양당 지도부가 타협해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에 가져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양보한 만큼 사학법은 더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섰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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