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측에서 이달 9일 상고이유 보충서를 뒤늦게 제출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ㆍ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장 모씨로부터 고급 코트와 고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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