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시장 위증교사의혹 등 김유찬씨주장 사실로 인정못해”

  • 입력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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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증위 잠정결론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는 6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 씨가 제기한 ‘위증 교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승리위원회는 이날 검증위원회를 열어 김 씨와 권영옥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위원이 전했다. 권 씨는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정인봉 변호사와 김 씨의 잇단 폭로로 불거졌던 이 전 시장에 대한 검증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검증위는 재판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주장하는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전 시장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위증 대가로 당시 이 전 시장의 비서관 이모 씨가 5000만 원, 2000만 원 등을 김 씨에게 줬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위는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주장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돈을 건넸다는 이 씨가 연락두절 상태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씨가 김 씨에게 5000만 원 등 목돈을 줬다는 시점은 이 씨가 감옥에 있던 때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 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오히려 이 전 시장 측에 돈을 요구했다”며 “김 씨 사는 게 불쌍해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줬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살해 협박’ 주장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을 할 만한 상황이나 정황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증위는 7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을 거쳐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승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9일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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