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못 한다

  • 입력 2007년 3월 1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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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 등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윤리강령은 전문과 23개 조항, 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윤리강령에 일부 조항을 신설한 것은 물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지침까지 마련됐다.

법무부는 검사 임관 때 이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는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새 강령에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었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 고발인 등이며,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이나 대표이사 등이 사건 관계인일 때 그 가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과 이해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됐다.

골프를 치거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식사를 하는 행위, 사건 관계인 등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동의 유형도 운영지침에 명시됐다.

사건 관계인이 동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석했거나 동창회 등에서의 만남 등도 사전 사후에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법조브로커와의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건 처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관계인, 지명수배자,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계인, 법조브로커 등을 만나서는 안 될 대상으로 정해졌다.

또한 △법조브로커 등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무허가 유흥주점 같은 불법행위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변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이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을 제외한 정치자금(후원금 포함) 제공도 금지된다.

특정 사건의 관계인이 친족관계 등이면 검사가 사건 수사를 맡을 수 없으며,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검사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의 수사는 맡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현직 검사가 한 일간지에 '수사 받는 법'을 기고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을 외부에 발표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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