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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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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 추진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전당대회 의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간당원제는 전당대회 한 달 전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기간당원’에게만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외부 후보의 영입을 어렵게 했으며 당비 대납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을 망친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초·공로당원제는 전당대회 한 달 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당비를 냈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인정하는 당원에게 과거 기간당원의 권한을 주는 제도다.
기간당원제 폐지를 주장해 온 다수의 신당파 의원은 그동안 중앙위 회의를 지켜본 뒤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이날 결정으로 집단 탈당 움직임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을 쪼개지 말아 달라”고 당 사수파를 설득했고, 사수파 중앙위원들이 전략적으로 당헌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당파 일부는 중앙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탈당 등 진로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염동연 의원은 예고한 대로 30일 탈당계를 낼 방침이다.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한길 원내대표 측은 향후 행보에 대해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고,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당 해체를 추진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느냐가 변수”라고 했다.
양형일 의원은 “탈당 기류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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