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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5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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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국본의 마로니에공원 집회에 대해 “그동안 시청 도청을 습격해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르는 등 수차례 불법 폭력 시위를 해 왔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국본 집회에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장소에서 열겠다는 민노당의 집회는 “공당(公黨)의 순수 정당행사로 금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며 허용했다. 결국 민노당은 자신들의 합법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집회의 기회를 확보해 준 것이다.
민노당이 지난해 12월 6일 비정규직 악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며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연 것도 실은 범국본에 FTA 반대 불법 시위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범국본 집회 참석자 4500여 명은 서울 도심으로 진출해 불법 가두시위와 도로 점거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초래하고 명동 일대 상가에 막대한 영업 피해를 안겼다.
2000년 1월 창당한 민노당은 이른바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를 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도 받아 왔다. 그렇다면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정치 사회적 요구와 불만은 국회라는 대의(代議)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노당은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정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현직 당직자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과격 노조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틈만 나면 불법 시위를 선도하고 부추기기 일쑤다. 그것도 모자라 교묘한 눈속임으로 불법 집회 장소 ‘대여(貸與)’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과연 헌법의 보호를 받는 공당일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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