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헌 발의안 초안 준비중”

  • 입력 200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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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10일 “개헌 발의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며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청와대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이날 ‘헌법 개정 실무 추진단’(단장 정동기 법무부 차관)을 구성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선욱 처장은 “대통령 임기 조항만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통령제 도입 등) 다른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가 별로 없어 개헌 발의안 제출을 위한 절차와 사례도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실이 여론 수렴을 거쳐 발의안의 틀을 잡으면 이를 토대로 발의안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법제처 임송학 법제지원단장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이번 개헌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국민담화문 같은 공고문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며 “이와 함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비용은 100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0일 “17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국민투표 실시에 990억 원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투표용지비, 투·개표 관리에 드는 인건비, 홍보·단속·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액수다. 2002년 대선 관리비용은 1123억 원, 2004년 총선 관리비용은 1670억 원이었다.

그는 “통상적인 제·개정 법률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만 헌법개정 때도 이 과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 세부적으로 일반 법률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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