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이 심각하지 않거나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을 이해관계인들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해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명, 피고소인 처벌 의사는 물론 증거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해 온 '고소사건조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소사건조정제는 각 지검의 화해중재위에서 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먼저 조정을 한 뒤 조정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만 일반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소자는 59만 739명으로 2001년(50만7107명)에 비해 16.5% 늘었지만 피고소인의 17.1%인 10만931명이 기소돼 2001년(10만2046명, 20.1%)에 비해 기소인원과 기소율은 오히려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억지 고소, 고발 사건에 투입됐던 수사인력을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검찰의 수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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