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지 고소·고발 수사 안한다

  • 입력 2006년 12월 25일 14시 47분


코멘트
법무부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가려낸 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이 심각하지 않거나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건을 이해관계인들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해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명, 피고소인 처벌 의사는 물론 증거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해 온 '고소사건조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소사건조정제는 각 지검의 화해중재위에서 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먼저 조정을 한 뒤 조정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만 일반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소자는 59만 739명으로 2001년(50만7107명)에 비해 16.5% 늘었지만 피고소인의 17.1%인 10만931명이 기소돼 2001년(10만2046명, 20.1%)에 비해 기소인원과 기소율은 오히려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억지 고소, 고발 사건에 투입됐던 수사인력을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검찰의 수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